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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HD현대인프라코어, 두산밥캣)

두산인프라코어 의제배당 세금 계산

by 워렌넝구 2021. 6. 20.

KB증권에서 두산인프라코어 분할합병에 따른 의제배당 공지가 나왔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가 사업회사와 투자회사로 분할이되고, 투자회사 주식을 두산중공업 주식으로 교환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두산인프라코어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은 세금을 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현 상황으로는 무조건입니다)

 

두산인프라코어 의제배당 알아보기

위는 두산인프라코어의 분할합병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산인프라코어 주식을 지니고 있으면 투자회사에 대한 교환으로 두산중공업 주식을 0.4719929주를 받게 됩니다

분할합병등기일 7월 1일, 분할합병신주 상장일 7월 21일입니다

 

두산인프라코어 분할에 따라 왜 세금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신주(두산중공업 주식)의 가액(분할합병대가)이 구주(두산인프라코어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면 이를 이익배당을 수령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라네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대상이 되냐면, 6월 30일(합병 등기일 하루 전)에 두산인프라코어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던 분할합병대가 신주(두산중공업 주식)의 7월 1일 종가가 기준이 됩니다.

위는 의제배당을 계산할 때의 공식에 대해 써놓은 것이고 어차피 읽어봤자 머리에 잘 안 들어오실테니

아래 예제를 함께 보시는게 낫겠습니다.

깔끔하게 두인 100주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고 보시죠

두인 주식을 주당 만원에 취득을 했다면 100만원이 취득가액(가)이 됩니다

(이는 개인마다 다르겠죠. 제 경우는 9,964원이니 996,400원이 취득가겠죠)

7월 1일의 두산중공업 주가의 종가가 25,000원이라고 가정(나)하겠습니다

그리고 분할합병신주가 상장되는 7월 21일 두중의 종가는 26,000원(다)이라고 가정하죠

분할합병대가는 아까 넘어갔던 공식에 따라 신주발행부분은 100주에 대해 합병신주 교부비율(0.4719929)에 따라

두중 주식 47.19929주를 받게 되는데 단주부분 0.19929는 떨어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바)에 따라서 1,180,182원이 분할합병대가가 되게되죠

그리고 자신의 두산인프라코어 투자사업부문 주식 취득가액 상당액(사)는 취득가액 100만원에 세무상 자기자본비율(마)인 0.7을 곱해 700,000원이 됩니다

이로인해 의제배당액(아)는 1,180,182 - 700,000 = 480,182원이 되고

이 중 15.4%가 배당세액인 73,948원(차)이 세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개인적으로 헷갈리는 것은 (바) 부문을 계산할때입니다.

다시 공식부문으로 올라가면 분할 투자사업부문 주식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주2의 존재입니다

"취득가액 입증자료(증권사 계좌 거래명세서, 거래 계약서 등)를 제출한 주주의 경우 해당 입증자료를 기초로 의제배당액이 계산된다" 고 적혀있는데요

이 부분의 의미를 잘 모르겠더군요. 개인적으로 두산인프라코어 투자부문 취득가액이 왜 매수평단이 되는건지 좀 이해가 안가는데 그것이랑 관계가 있는 것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ㅎㅎ

 

 

의제배당으로 인해 취해야할 행동

두산인프라코어 의제배당으로 인해 우리는 절세를 고려해야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두산인프라코어의 평균단가가 낮은 분이라면 가만히 앉아서 배당세액을 내게 됩니다

위 예시처럼 평균단가가 만원이신 분은 100주당 73,948원의 세금이 생긴다는 것이져

다시 말해서 약 7.4%의 손실이 아무것도 안하고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평단 10,000원 기준)

만약 이를 월요일에 평균단가 15,000원으로 바꿔버리면 32,107원으로 세금이 줄어듭니다

(평균단가를 바꿔버린 다는 것은 매도 후 재매수를 의미합니다)

현재 제가 공부한 내용이 맞다면 매도 후 재매수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보입니다

(만약 틀린 내용이 있다면 달라지겠죠. 물론 틀렸다고 해도 매도 후 재매수를 인한 손실은 엄청나진 않을 것입니다

거래비용에 따른 수수료 0.3%, 한 틱 정도에 손해가 있을수도 있겠죠. 오히려 한 틱 단타가 될지도? ㅎㅎ)

 

두 번째는 위에서처럼 배당세액을 줄였다고 해도 수량이 많으신 분은 종합과세를 대비하셔야 합니다

배당금액이 연간 2천만원을 넘을 시 종합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가정한 내용(두중의 7월 1일, 21일 종가)을 기준으로 하여

만약 평균단가 만원으로 대략 4,000주를 조금 넘게 가지고 계시면 의제배당액이 2천을 넘어가게 됩니다

다른 배당은 볼 필요도 없이 종합과세 대상이 되신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가지 가정들이 있어서 수량에 차이가 발생할 순 있지만 이에 대한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위 내용은 현 상황에서 제가 찾아보고 공부한 수준으로 틀린 내용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취득가액쪽이 틀릴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데..)

오류가 있는 부분에 대해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 내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 들어가서 직접 계산을 해보십시요

아래 링크는 네이버 두산인프라코어 종목토론실의 gavi***님이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재상장 수익 계산시 / 세금 계산기

1 시트 복사 방법 >>>>>>>>>>>>>> 맨 앞시트는 수정안됨 >>>>>>>>>>>>>> 인간적으로 복사해서 쓰고 댓글 하나는 답시다 의제배당 세금 계산기 까만박스안 1,2번만 입력 1,평단,₩10,000,<< 보유 평단 입력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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